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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장식? 연료비 떠넘긴 사장님의 최후
대법원 2013도1700
연료비 회사 부담 약속, '가짜 합의'였다는 사측의 주장
한 택시 회사의 대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이 협약에는 회사가 택시 운행에 필요한 연료(LPG)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2011년 5월 6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료비를 성과수당에서 공제하고 지급했어요. 이는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단체협약에 따르면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의 성과수당에서 공제한 행위는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는 기존의 사납금제를 유지하기로 노사 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협약에 넣은 조항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무효인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죠.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노조 대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로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전 합의서보다 나중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연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설령 내부적으로 다른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명시적인 협약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특히 '통정허위표시'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양측 모두 해당 조항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명백한 합의나 양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해요. 법원은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형식적으로만 넣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체협약의 효력 및 통정허위표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