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겸 영업사원'은 근로자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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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자 겸 영업사원'은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 2017도16657

상고기각

지방보조금 횡령과 주재기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충북지역의 한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A씨와 직원 B, C씨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행사 경품 납품업체와 짜고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천만 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대표 A씨는 소속 주재기자 등 1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인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표 A씨가 주재기자를 포함한 근로자 1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충남 주재기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주재기자들이 고정급보다 신문 판매 및 광고 수주 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훨씬 많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주재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어요. 다만,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 A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서상 직책과 무관하게, 수입 대부분이 기본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수수료인 상황이다.
  •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한 적 있다.
  •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 등을 직접 마련하여 사용한 적 있다.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적 있다.
  •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