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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친 손길이 폭행?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18614
가족 간 술자리 다툼에서 엇갈린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
가족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모와 조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조카가 고모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것이 발단이었죠. 이 과정에서 고모가 조카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며 조카가 고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인 고모가 2016년 7월 31일 밤 11시경 한 주점에서 조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카가 자신의 아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조카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고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어요. 조카가 아들 험담을 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조카가 자신을 붙잡아 앉혔고, 다시 일어나 나가려 할 때 또 붙잡기에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만약 손이 조카의 몸에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인 조카와 다른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조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손날로 맞았다고 했다가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다른 가족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특히 사건의 목격자인 다른 고모의 진술서가 조카의 부탁으로 조카가 작성한 점,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때린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고모가 자리를 피하려는 것을 조카가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형법상 '폭행'으로 볼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의 의미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모든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보지는 않아요.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스치거나 닿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전후 일관성이 없으며 과장된 정황이 보일 경우,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정도와 폭행의 고의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