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음식점 무신고 영업, 총괄자가 책임져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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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음식점 무신고 영업, 총괄자가 책임져야

대법원 2017도18017

상고기각

행사 주최와 음식점 운영 대행 계약의 법적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문화사업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지역 행사를 주최했어요. 행사 기간 동안 몽골텐트 40개 동에 조리시설과 테이블 등을 갖추고 음식을 판매했는데요. 약 9일간 일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단법인 이사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식품접객업을 하려면 법에 따라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신고 절차 없이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이사장은 자신이 행사를 총괄적으로 관장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행사장 내 음식점 영업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주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무신고 영업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음식점 운영을 대행한 사람이며, 영업 신고 의무 또한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사장이 행사를 총괄하며 허가나 신고 사항을 주관했고, 음식점 운영 대행자는 이사장이 이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상인 모집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이사장이 영업 신고의 주체라는 사실판단은 유지했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의 권한이라며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사를 주최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한 적 있다.
  • 행사 내 특정 부문(예: 음식 판매)의 운영을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맡긴 상황이다.
  • 운영을 맡은 대행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당연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 결과적으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허가 절차가 누락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사 총괄자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