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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동업자 고소했다 무고죄 유죄,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16649
계약서 위조 고소, 허위 신고 판단의 핵심 기준
한 회사 대표가 동업자와 함께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 명의로 된 설계용역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표는 이 계약서가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이라 생각하고 동업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대표가 계약서 작성에 동의했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설계용역계약서 작성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거짓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 신고인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고소는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자리에 있었고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며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현장에 계속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상 피고인이 설계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단순히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또한,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스스로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사건은 신고자가 사실을 착오하여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소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