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 주폭범의 무거운 죗값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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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 주폭범의 무거운 죗값

광주지방법원 2020노1603,2075(병합)

소주병 특수상해와 연이은 업무방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9월 폭력 관련 범죄로 형기 종료 후 출소했어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2020년 5월에는 목포에 있는 주점 두 곳에서 연이어 난동을 부렸는데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거나, 직원이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 두 곳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예요. 셋째, 주점 손님의 목덜미를 잡아끈 폭행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 과정에서 특수상해 피해자 및 업무방해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폭력 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지적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들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소주병, 맥주잔 등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
  • 가게 등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가중처벌 및 누범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