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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는 새벽 집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355-1(분리)
평화적 시위 주장에도 미신고 집회는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
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5년 8월 이른 새벽,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했어요. 이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했는데요. 결국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고 보았어요.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먼저, 미국대사관 앞 집회는 항상 금지되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무의미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집회가 소규모로 평화롭게 진행되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경찰이 해산 명령도 없이 더 무거운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10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과하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비록 집회로 인해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에요.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집회가 평화롭거나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또한, 미신고 집회 주최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의 절대성에 있어요. 법원은 집회의 내용이나 평화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사전신고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집회 신고 제도의 목적이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설령 집회 금지 통고가 예상되더라도,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미신고 집회 주최는 경찰의 해산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독립된 범죄라는 점도 중요한 법적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의 평화적 성격과 무관한 사전신고 의무의 이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