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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7877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어요. 이 집회는 신고된 행진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신고되지 않은 서린로터리 앞길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진행되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신고되지 않은 장소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약 2만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연락을 받고 참여한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했으며, 현장이 소란스러워 경찰의 해산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또한, 차벽과 물대포를 보고 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나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집회의 신고 범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한 단순 참가자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노조 간부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범위 이탈을 인식하고 교통방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단순 참가자 처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참가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시위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여했다'는 고의와, 다른 참가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연락(공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단순히 군중을 따라 이동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고의 및 공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