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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길 막기, 한 번은 무죄 한 번은 유죄
대법원 2018도1706
단순한 통행 불편과 명백한 교통 방해를 가르는 법원의 기준
토지를 위임받아 관리하던 피고인이, 인근 캠핑장으로 통하는 길을 두 차례에 걸쳐 막은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흙을 쌓아두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철망과 돌을 옮겨놓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캠핑장 운영자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캠핑장 출입 통행로를 막은 행위는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고, 캠핑장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2015년 2월 5일 흙을 쌓아 길을 막은 행위와 2016년 2월 22일 철망과 돌로 길을 막은 행위 모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흙을 쌓은 행위에 대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었고 막았던 시간도 짧았으므로 교통이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철망과 돌을 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교통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차례의 방해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흙을 쌓은 행위는 통행이 불가능했던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았고, 경찰 출동 후 바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반면, 두 번째 철망과 돌로 길을 막은 행위는 다음 날 오후까지 약 하루 동안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교통 방해'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예요. 법원은 단순히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정도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일시적으로 약 1시간 정도 통행을 막은 행위는 무죄가 되었지만, 거의 하루 동안 길을 막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이처럼 교통 방해의 지속 시간과 정도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방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