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낚싯배 증축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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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낚싯배 증축 판결

대법원 2017도18254

상고기각

단순 편의시설 설치가 총톤수 변경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낚시어선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선장인 피고인은 선박 상부 구조물의 열린 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했어요. 이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7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어선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선 상부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폐위 용적을 38.378m³ 초과 증설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총톤수가 약 7톤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어선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을 운항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선체의 강도, 수밀성,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개조나 수리가 아니므로 임시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주어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아크릴판 설치만으로는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크릴판 설치로 폐위 공간이 늘어나 총톤수가 증가했고, 총톤수는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박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비바람을 막거나 편의를 위해 선박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적이 있다.
  •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선박의 폐쇄된 공간(폐위장소)의 용적이 늘어났다.
  • 구조 변경 이후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박 구조 변경에 따른 임시검사 의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