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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아크릴판 설치,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16907
단순 비바람막이 설치가 총톤수 변경으로 이어진 사연
한 낚시어선의 실소유자 겸 선장은 2014년 6월경, 어선 상부 구조물에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을 설치했어요. 그는 이 개조 후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약 2년간 298회에 걸쳐 어선을 운항하거나 조업에 사용했는데요. 이로 인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어선 상부 구조물에 아크릴판을 설치함으로써 '폐위 용적'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어선의 총톤수가 약 2톤 증가했는데, 이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법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어선을 운항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것은 탈부착이 가능한 아크릴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이러한 설치가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 방화성 등 주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임시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탈부착 가능한 아크릴판 설치만으로는 선체의 강도나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개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크릴판 설치로 '폐위장소'의 용적이 늘어나 '총톤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총톤수는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임시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선 개조로 인한 '총톤수'의 증가가 어선법상 임시검사 대상인 '어선검사증서 기재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어선법의 입법 목적이 어선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있다고 보았어요. 총톤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 안전성과 직결되며 세금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해요. 비록 법률 조문에 '총톤수'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서식에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고 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총톤수 변경은 임시검사가 필요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어선 개조 후 임시검사 의무 발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