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총무 선거 앞두고 한 말, 명예훼손 유죄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총무 선거 앞두고 한 말, 명예훼손 유죄

대법원 2017도20320

상고기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는 주장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5년 6월, 한 상가에서 상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피고인은 상가 총무 선거를 앞두고 다른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번영회장이던 피해자를 향해 "10년 넘게 전기를 도둑질했다. 총무를 잘 선택하여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기를 도둑질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비슷한 말을 했더라도, 개인 점포 안에서 소수에게 한 말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공용 전기를 훔쳐 쓴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고, 상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한 발언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실제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기 도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총무 선거를 앞두고 '총무를 잘 뽑아야 한다'고 말한 점을 볼 때,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사적인 동기가 크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단체의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나 상대 측 인물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급한 적 있다.
  • 들은 이야기나 일부 정황만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 있다.
  •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 자신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 발언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예: 선거 당선)을 얻은 결과가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