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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땅 꺼져 흙 덮었을 뿐인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8도3666
굴 껍데기 무단 매립과 토지 성토 행위의 법적 책임
굴 박신장을 운영하는 A씨는 허가 없이 자신의 땅에 굴 껍데기 폐기물 약 28.4톤을 버리고 흙으로 덮어 매립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땅이 계속 가라앉는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흙을 0.8~1.2m 높이로 쌓아 올리는 개발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어요. 한편,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B씨와 해당 법인 C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컨테이너 창고와 인공어초 등을 설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A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폐기물 무단 매립)과 국토계획법 위반(무허가 개발행위)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매립에 사용된 흙을 인근 임야에서 무단으로 채취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어요. B씨와 C사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A씨는 굴 껍데기를 일부러 매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굴 껍데기를 실은 트럭 바퀴가 땅에 빠져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았는데, 이후 작업자들의 실수로 그 위에 흙이 덮인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또한 땅이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흙을 쌓은 것은 유지·보수 행위일 뿐, 허가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폐기물 무단 매립과 무허가 개발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흙을 채취한 임야는 이미 10년 이상 밭으로 사용되는 등 산지로서의 모습을 잃었다고 보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B씨와 C사에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트럭이 빠졌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땅의 침하를 막기 위한 성토 행위도 명백히 허가가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불법 매립한 굴 껍데기를 모두 수거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A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토지의 침하를 막기 위한 보강 공사라 할지라도, 흙을 쌓는 '성토'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즉,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실제 현상이 오랫동안 산지가 아니었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확인되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실수' 주장에 대해, 우연이 계속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엄격하게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가 없는 토지 형질변경 및 폐기물 무단 매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