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안으로 발 들였지만, 주거침입은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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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현관문 안으로 발 들였지만, 주거침입은 아니었다

대법원 2018도1857

상고기각

남편의 과거를 따지러 찾아간 이웃집,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편이 결혼 전 피해자와 '처녀파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피고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신원을 밝히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용건을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현관문 안쪽 신발장 앞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 남편의 제지로 멈췄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으로 어깨를 밀친 행위에 대해 폭행죄를 적용했어요. 둘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고, 초인종을 누르고 신원을 밝힌 점,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들어간 경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멈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개인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 초인종을 누르고 신원을 밝힌 후 상대방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상황이다.
  • 상대방의 제지로 현관 근처에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 상대방과 평소 친분이나 친인척 관계 등 일정한 관계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