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처리했는데, 공장이 불법이라고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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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처리했는데, 공장이 불법이라고요?

대법원 2018도110

상고기각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공장을 운영했어요. 이 공장에서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기계들을 설치하여 조업했는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결국 대표이사와 회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와 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했다고 보았어요. 해당 기계들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면서 기준 농도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발생시키므로, 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회사 측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기계에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전량 위탁 처리되므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장 설립 승인 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봐야 하며,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표이사와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폐수를 기계 밖으로 내보내 위탁 처리하는 행위도 '배출'에 해당하며, 공장 설립 허가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배출시설 허가가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법리적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실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의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장을 운영하며 폐수가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한 적 있다.
  •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하지 않고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상황이다.
  •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위치하는지 몰랐다.
  •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으니 다른 환경 관련 허가도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 법규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와 '배출'의 법적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