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진단서, 법정에서 휴지조각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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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코뼈 골절 진단서, 법정에서 휴지조각 된 사연

대법원 2017도21676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한 다방 업주가 선불금을 받고도 다른 곳으로 옮기려던 종업원과 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업주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통장을 찢는 등 화를 냈는데요. 이후 종업원은 업주가 통장을 든 손등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가 골절되었다며 업주를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다방 업주가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통장을 든 손등으로 얼굴을 1~2차례 때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종업원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는 종업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통장을 찢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종업원의 얼굴이나 신체를 때린 적은 없다며 폭행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종업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제출된 진단서와 사진 등 증거와 부합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종업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의사에게는 '재떨이로 맞았다'고 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손등으로 맞았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또한, 사건 당일 저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아무도 종업원의 상처를 보지 못했고, 종업원 역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뀐 적 있다
  •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상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 사건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평소처럼 함께 어울렸다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