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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 '후보자 뒷담화',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4251
선거운동과 단순 의견 표명의 경계를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
한 마을의 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마을회관과 정월대보름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자는 당선되면 안 되고 다른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한 그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모인 두 차례의 행사에서 한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마을 이장은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마을회관에서의 발언은 다른 사람이 먼저 후보자에 대해 묻자 개인적인 호불호를 답한 것이고, 정월대보름 행사에서는 술에 취해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았어요. 법원은 이를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할 목적의 능동적·계획적 행위인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과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의견 표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봤어요. 단순히 사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호불호를 밝히거나, 술에 취해 감정을 표출하는 것까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발언의 경위, 동기,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발언의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