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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교사의 격려, 법원은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7510
제자들 상습 추행한 교사들, 친근감의 표시라는 변명의 결말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2명이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교사 A와 교사 B는 수년에 걸쳐 교실, 복도, 자습실 등 학교 내 여러 장소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교사 A와 B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교사 A는 수업 중 자는 학생의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학생의 허벅지와 팔뚝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어요. 교사 B는 학생을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 옆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교사 A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학생들이 영어 시험 재시험 문제로 자신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제자들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 차원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교사 B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교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교사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교사 A의 행위가 단순한 격려를 넘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함에 따라 교사 A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바뀌고, 공소기각되었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최종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 접촉 부위,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라는 변명은, 행위 자체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