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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잠든 줄 알고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미수로 판단
대법원 2021도7692
잠들었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인 B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를 모텔에서 만났어요.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충격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믿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자신의 귓불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친구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친구 B에게 "술에 취해 자니까 모를 거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점, 성관계 후 피해자가 아닌 B와 콘돔 처리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든 상태로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준강간 불능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인식하고 범행에 착수했다면, 실제로 피해자가 깨어 있었더라도 범죄의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행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