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줄 알고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미수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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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줄 알고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미수로 판단

대법원 2021도7692

상고기각

잠들었다는 주장, 법정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인 B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C를 모텔에서 만났어요. 셋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충격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믿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자신의 귓불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관계를 원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친구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친구 B에게 "술에 취해 자니까 모를 거다",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점, 성관계 후 피해자가 아닌 B와 콘돔 처리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든 상태로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므로 준강간 불능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시도한 적 있다.
  •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없이 관계를 가진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은 것을 동의로 해석했다.
  • 사건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범죄로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