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야 10만m² 밀어버린 개발의 비극적 결말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제주 임야 10만m² 밀어버린 개발의 비극적 결말

대법원 2021도3725

상고기각

관광농원 개발 이익 노린 무허가 벌채, 법원의 엄중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쉽게 할 목적으로, 아들 등 여러 사람 명의의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에서 대규모 벌채를 감행했어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굴삭기 기사 등을 동원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101,500m²(약 3만 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것이에요. 한편 피고인 B는 이 과정에 편승하여, 조경업자에게 약 5,144만 원 상당의 조경수 396그루를 팔아넘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허가 없이 50,000m² 이상의 산림을 훼손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1,000만 원 이상의 원산지 가격에 해당하는 입목을 벌채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산림을 일부 훼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큰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주변 잡목만 제거한 산림경영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검찰이 제시한 훼손 면적은 사실과 다르며, 면적 산정의 근거가 된 ‘산림훼손지 임목 수량산출서’는 기술적 결함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드론 촬영, GPS 측량 등을 활용한 훼손 면적 산출서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의 작업일지, 관광농원 계획안 등을 근거로 산림경영이 아닌 개발 이익을 위한 명백한 불법 훼손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여 개발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산림경영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건축이나 토지 매각을 염두에 둔 상황이다.
  • 훼손 면적이 5,000제곱미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 훼손 면적의 측정 방식이나 신뢰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 여러 사람이 얽혀 산림 훼손에 가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훼손 면적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