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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지인 부탁으로 돌보던 장애여성, 그 끝은 성범죄였다
대법원 2021도6651
성관계 부인했지만, 피해자 속옷에 남은 결정적 증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부탁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그녀의 19세 딸을 며칠간 자신의 집에서 돌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간음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호 관계를 악용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력 추행 및 간음)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 행위는 결코 한 적이 없다며 핵심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징역 3년 6월의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섹스', '삽입' 등 용어를 적절히 구사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어요. 비록 질이나 자궁경부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과 사건 직후 보낸 항의성 문자메시지 등 간접 증거들이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자체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