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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공범의 거짓말, 법원은 범인도피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3도5855
불법 오락실 운영하며 공범 숨겨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약 2년간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게임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어요.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죠. 단속에 대비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등급을 받지 않거나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였죠. 또한, 실제 업주들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짜 사장이라고 진술하라"고 시킨 행위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지시를 받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반면, 함께 사업에 투자한 공동 운영자가 다른 공범들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단독 업주라고 진술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공동 운영자가 다른 공범에 대해 단순히 침묵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있어요. 단순히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거나 공범의 존재를 숨긴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질 정도에 이르러야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사업과 무관한 제3자가 '바지사장'을 맡아 운영 경위나 자금 출처까지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공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범을 숨기는 소극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