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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CCTV가 뒤집은 6세 아동 성추행 판결
대법원 2021도3907
엇갈린 아동 진술과 CCTV 영상, 법원의 최종 판단
2020년 5월, 한 남성이 아파트 정문 앞에 혼자 서 있던 6세 여자아이에게 뒤에서 접근했어요. 남성은 양팔로 아이를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했고, 이 행위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6세 피해 아동에게 뒤에서 접근해 양팔로 껴안아 몸을 밀착시켰다고 봤어요. 또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지는 방식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길을 지나가려는데 아이가 앞을 막고 있어, 담배와 핸드폰을 든 양손 대신 양팔로 아이를 비켜 가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신체 접촉이 확인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 아동의 진술에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 피고인의 옷차림에 대한 진술이 CCTV 영상과 전혀 달랐고,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는 진술도 양손에 물건을 든 피고인의 모습과 모순된다고 봤어요. 이에 2심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요. 법원은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봤어요.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