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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식빵 레시피 저격,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20도2065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동시 성립
빵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베이킹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블로그 글을 문제 삼았어요. 피해자가 '글루텐프리 쌀식빵'에 대해 처음에는 '쌀가루로만' 만들었다고 썼다가 다음 날 '쌀가루로' 만들었다고 수정한 것을 두고, 거짓 홍보라며 비난하는 글을 40차례에 걸쳐 게시했죠.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쌀가루 100%'로 글루텐프리 쌀식빵을 개발했다고 거짓 홍보를 하며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40회에 걸쳐 게시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블로그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진위 여부 검증을 요청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기에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학원 수강생이 늘어나는 등 홍보 효과가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쌀가루 100%'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정 전 표현을 트집 잡아 '쌀가루 100%'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하며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해자가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쌀식빵을 개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 게시글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할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의혹 제기나 질문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특정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하거나 전제한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표현 방식, 횟수, 내용 등을 볼 때 주된 목적이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었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