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사 놔줬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의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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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주사 놔줬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의사

대법원 2017도15769

상고기각

진료기록 부실 기재와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특정 주사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의사는 2016년경 환자의 주된 증상을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로 기재하고, 처방한 주사 내역을 기록에서 누락했어요. 또한, 약 70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할인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주된 증상과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영리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줌으로써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약어만으로도 환자 상태와 치료 경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삭감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료기록부는 다른 의료인도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의사 자신만 아는 약어 기재는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요양급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이 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2심 재판 중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고, 일부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가능성이 있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벌금을 7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에 나만 아는 약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 환자에게 시행한 특정 시술이나 처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서 누락한 상황이다.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준 적이 있다.
  •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