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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이민 가면 대박" 동창 믿었다가 전 재산 날린 사연
대법원 2020도3629
뉴질랜드 이민 사기, 해외 도피 10년의 끝은 실형 선고
피고인은 뉴질랜드 이민을 원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며 수수료를 챙겨왔어요. 그러다 자금난에 시달리자, 한국의 지인들에게 뉴질랜드 이민을 권유하며 정착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와 지인인 피해자 N에게 접근해 "뉴질랜드에 오면 아파트와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아파트 소유권이나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으며, 자신은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을 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식당 운영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이 동업을 거부해 무산된 것이고, 아파트도 실제로 넘겨주었으나 피해자 측이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경매된 것이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약 10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민을 결심한 만큼 안정적인 거주지와 생계 수단을 보장받았을 것이라 믿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소시효 정지 여부였어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고,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며, 범행 이후에 피해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