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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돌려막기’, 2억 보조금 사기 됐다
대법원 2017도18101
자부담 능력 증빙 위해 잠시 빌린 돈, 법원의 판단은 사기죄 성립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강화군청에 '기능성 음료 개발사업' 보조금을 신청했어요. 총 사업비 중 약 8천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대표는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려 회사 통장에 입금한 뒤, 통장 사본을 발급받고 이틀 만에 돈을 돌려주었어요. 이 서류를 근거로 강화군청은 총 2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꾸민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강화군청 담당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 2억 800만 원을 받아내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기소했어요.
대표는 보조금 신청 당시 다른 부동산 자산이 있어 자부담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업 계획대로 공장을 신축했으므로 국가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 능력은 교부 결정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어요. 잠시 돈을 빌려 잔고를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만약 담당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는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보조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설령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했더라도, 보조금을 받는 과정 자체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사기죄의 피해액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신청 시 허위 서류 제출 행위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