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 횡령 사실, 현수막으로 알렸다가 벌금형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전임 회장 횡령 사실, 현수막으로 알렸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7도18886

상고기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 게시, 법원의 명예훼손 판단

사건 개요

아파트 자치회장이 전임 회장의 횡령죄 유죄 판결 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한 사건이에요. 현수막에는 전임 회장의 이름, 거주 동·호수, 확정된 형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 현수막은 약 6개월간 아파트 앞 도로변에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현 회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아파트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현수막에는 피해자의 횡령죄 유죄 판결 사실과 형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중간에 철거된 현수막을 다시 설치한 것은 다른 입주민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민총회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두 번째 현수막 설치에도 관여했다고 보았고, 현수막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전과 사실이나 비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적 있다
  • 현수막, 대자보, 인터넷 게시물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알렸다
  • 공개한 내용에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 단체의 결의에 따라 행동했을 뿐,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