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통보한 직원, 법원은 해고로 보지 않았다 | 로톡

노동/인사

사직 통보한 직원, 법원은 해고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3039

상고기각

먼저 사직 의사 밝힌 근로자에게 보낸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문자의 의미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고용했어요. 직원은 근무를 시작한 지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인사담당자에게 "이번 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에 인사담당자는 다음 날 "사직 의사를 수용하며,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장했고, 이것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두 가지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첫째,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둘째, 직원에게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직원이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이를 수용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직원이 먼저 사직 의사를 밝혔고, 회사의 문자메시지는 일방적 해고 통보가 아니라 사직 의사를 수용하며 퇴직 일자를 조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로조건을 전달한 것을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자가 먼저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 있다.
  • 회사가 사직 의사를 수용하면서, 근로자가 제안한 날보다 이른 퇴사일을 통보한 상황이다.
  • 회사의 통보가 일방적인 해고인지, 사직일 합의 과정인지 다툼이 있다.
  •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직 의사 표시에 대한 회사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