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함정단속?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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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함정단속?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2318

상고기각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후 함정수사 주장한 음식점 사장님의 최후

사건 개요

한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종업원과 함께 가게를 찾은 16세 청소년 4명에게 소주 4병을 판매했어요. 이 일로 사장님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음식점 사장님이 종업원과 공모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청소년의 심신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척했고, 종업원은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변 경쟁 가게가 일부러 청소년들을 보내 신고하는 '함정 영업'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장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장님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종업원이 경찰 조사 초기에는 '아는 동생이라 신분증 확인을 안 했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점, 청소년 4명 모두 일관되게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위조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소년들은 확인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이다.
  • 경쟁 업체의 함정 영업이나 계략에 빠졌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 경찰 조사에서 종업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
  •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에게서 위조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 주장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