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재판 중 보복 협박, 더 무거운 처벌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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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판 중 보복 협박, 더 무거운 처벌로 돌아왔다

전주지방법원 2016노664,2016노1223(병합)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행패 부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주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어요. 잠시 후 다시 식당에 찾아와 술병을 깨고 쟁반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식당을 찾아가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보도블록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재판 중 보도블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보복 협박을 저지를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및 첫 번째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8월을, 별개의 재판에서 특수협박 및 두 번째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의 행동이나 진술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중에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합의가 결렬된 후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다
  • 이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2차 가해를 한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성 추가 범죄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