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이라더니… 법원은 아내 책임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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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이라더니… 법원은 아내 책임 인정했다

대법원 2018다230359

상고기각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 아내의 연대책임 범위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이던 피고(아내)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에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800만 원을 피고 부부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후 남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자, 원고는 부부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 부부가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며 연대하여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월 2%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총 6,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원금은 물론 약속된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아내인 피고도 남편과 함께 빌린 돈 전액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저는 원고와 원래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중개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남편과 함께 돈을 빌리거나 연대하여 갚기로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채무는 인정했지만, 아내가 함께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고가 남편은 잘 몰랐고 아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점, 돈이 입금된 계좌가 부부의 공동생활비로 사용된 점, 아내가 직접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내도 남편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부 중 한 명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부부 공동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 돈을 빌려 갈 당시, 배우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정황이 있다.
  • 채무자 본인이 아닌 그 배우자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환을 약속한 적이 있다.
  • 돈이 입금된 계좌가 채무자 개인 계좌가 아닌 가족 공동 계좌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부 공동 차용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