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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회의 불참 수당 100만원 썼다가 횡령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880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행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인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로 일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 지급될 출석수당을 미리 일괄적으로 지급받았어요. 하지만 회의에 불참한 임원들의 수당 총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계좌로 옮겨 임의로 사용했어요. 결국 이들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였던 피고인들이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회의 불참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출석수당 합계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운영비 지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재물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에 따라 운영비를 지출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과비 등으로 사용한 소액이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의 출석수당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 경위, 횡령액 규모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들이 공적인 성격의 돈을 정식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소비한 점, 지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법원은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았어요. 설령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목적과 절차를 무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정된 용도 외 자금의 임의 사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