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올려달란 한마디, 법원은 직권남용으로 봤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성적 올려달란 한마디, 법원은 직권남용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870

상고기각

교감과 교사의 부당한 지시, 기간제 교사의 성적 수정 사건

사건 개요

한 중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교감에게 아들의 예체능 성적을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에 교감은 체육교사에게, 같은 사무실을 쓰는 기간제 미술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라고 지시했어요. 체육교사는 미술교사에게 교감의 조카라며 성적 상향을 요구했고, 압박을 느낀 미술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접속해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D에서 C로 수정했다가 며칠 뒤 다시 원래 점수로 되돌려 놓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감과 체육교사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미술교사가 의무 없는 일(성적 수정)을 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교육청의 공전자기록인 나이스 시스템의 학생 성적을 허위로 수정 입력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전자기록등변작죄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교감은 수행평가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지 학생의 성적이 좋을 경우,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잘 써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자신의 부탁이 직권을 남용하여 압력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전자기록변작 혐의는 피고인들이 성적이 이미 나이스에 입력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변작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직권남용 혐의는, 미술교사가 성적을 수정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공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어요. 미술교사가 압박을 느껴 성적을 수정한 행위 자체로 이미 '의무 없는 일을 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성적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교감에게는 자격정지 1년, 체육교사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상사나 선배로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직위나 관계에 놓여 있다.
  • 지시 내용이 법률이나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를 이행한 경험이 있다.
  • 나중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지만, 이미 지시를 실행에 옮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권남용죄의 성립 및 기수 시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