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나온 돌, 무심코 반출했다가 전과자 될 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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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나온 돌, 무심코 반출했다가 전과자 될 뻔

대법원 2017도15767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 부지에서 나온 암석의 '자연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부지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암석 11톤 트럭 한 대 분량을 허가 구역 밖으로 반출했는데요. 이 행위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허가 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면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허가 없이 1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자연석을 반출했으므로, 이는 산지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깨진 석재들을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반출한 돌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자연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반출된 암석 대부분이 18cm를 초과하고, 굴착 과정에서 일부 깨졌더라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자연석'의 기준인 '원형 상태'에 주목했어요.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암석 대부분이 땅을 파내는 과정에서 깨지고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출된 암석이 원형 상태의 자연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적 있다.
  • 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암석(돌)이 나온 상황이다.
  • 나온 암석을 공사 구역 밖으로 옮기려고 한다.
  • 암석의 크기가 18cm 이상인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암석이 굴착 과정에서 깨지거나 훼손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출한 암석의 '자연석'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