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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교통사고 보상금 받으러 갔다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14도2984
사무실에서 벌어진 폭행,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과거 자신에게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에게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2013년 2월, 피해자가 일하는 백화점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약 20분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손목을 이로 물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교통사고 당사자였던 피해자에게는 목을 졸라 경추 염좌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게는 손목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다른 피해자를 머리로 밀어낸 것뿐이며,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검찰청의 연락을 받고 합의금을 받으러 간 것인데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현장을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분간 폭행을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기각되었고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방법이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을 갖추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20분간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먼저 공격을 하거나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