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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빌라 하자보수금 안 돌려준 대표, 횡령죄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4709
횡령죄의 핵심,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한 사건
한 빌라의 입주자 대표였던 피고인은 2007년경 빌라 하자보수를 위해 보험사로부터 하자보증보험금 약 1,227만 원을 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보관했어요. 이후 2011년, 새로운 입주민들이 남은 돈 약 1,017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대표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가로챌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보험금을 받을 당시 작성한 영수증에는 남은 돈을 건축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불분명했다고 항변했어요. 만약 권리 없는 사람에게 돈을 잘못 돌려줄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있어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금 영수증 내용을 근거로, 남은 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만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돈의 최종 귀속 주체에 대해 혼란을 겪었고, 책임 문제 때문에 반환을 주저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