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보다 무서운 벌금 100만 원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임대차

밀린 월세보다 무서운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14도2717

상고기각

월세 독촉하는 임대인의 손을 뿌리치다 다치게 한 행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임차인은 약 10개월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대인이 월세 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아침 일찍 찾아오자, 임차인은 그를 피해 달아났어요. 임대인이 옷자락을 붙잡자, 임차인은 반지를 낀 손으로 그 손을 쳐냈고, 결국 임대인은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임대인이 월세 미납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붙잡자, "에이씨"라고 소리치며 손을 쳐내 손가락 골절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임차인은 자신은 임대인의 손을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손이 부딪혔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임대인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피하려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00만 원의 벌금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단서와 법의학 감정 결과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이 월세를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은 불법 추심이 아니며, 임차인이 손을 쳐낸 행위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선 폭행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월세, 대여금 등)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대화를 요구하며 나의 신체나 옷 등을 붙잡은 상황이다.
  • 상대방을 뿌리치거나 밀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 나의 행위가 위협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