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광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세금/행정/헌법

의료/식품의약

건강식품 광고,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8도16304

상고기각

원재료의 효능 설명, 의약품 오인 광고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의 대표이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을 광고했어요. 광고에는 제품의 원재료인 산양산삼과 쌀눈의 효능에 대해 '항암효과', '당뇨병 개선'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이 광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대표이사는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식품의 성분이나 품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보았어요. 제품 광고 페이지에 원재료인 산양산삼과 쌀눈이 항암, 당뇨 개선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제품 자체의 효능이 아니라, 원재료인 산양산삼과 쌀눈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제품 설명 부분에 원재료의 효능이 바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제품이 '기타가공식품'으로 명확히 표기된 점, 효능 설명이 원재료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점, 그리고 해당 효능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따라서 이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 제공일 뿐, 제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광고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인터넷 등에서 광고하며 판매한 적 있다
  • 광고 시 제품에 포함된 특정 원재료의 효능(예: 항암, 당뇨 개선 등)을 설명한 적 있다
  • 제품 유형을 '식품'으로 명확히 표기했다
  • 효능에 대한 설명이 제품 전체가 아닌 '원재료'에 대한 것임을 구분하여 기재했다
  • 광고 내용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원재료의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 원재료 효능 설명과 의약품 오인 광고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