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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전문가 자문 믿고 퇴직금 줬다가 벌금형 선고
대법원 2014도2187
일방적 임금 삭감 후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완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 후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맞섰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퇴직금 약 5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대표이사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전환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및 최종 지급했다고 항변했어요. 나중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미지급액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즉시 추가 지급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돈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하여, 미지급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어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지급한 돈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후 그를 기초로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퇴직금 지급 기한의 중요성과 중간정산의 유효 요건을 명확히 보여줘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돼요.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또한,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중간정산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 임금 삭감 후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