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월세로 위조, 2억 대출사기단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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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월세로 위조, 2억 대출사기단의 최후

대법원 2020도4204

상고기각

담보가치 없는 빌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공모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내연 관계로, 전세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없이 신축 빌라 여러 채를 매입했어요. 이들은 실제로는 거액의 전세 세입자가 있는 빌라를 마치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죠. 이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구해 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대부업자에게 보여주어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를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부동산을 월세 계약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대출을 받은 사람과 대출 브로커가 계약서를 위조하고 돈을 빌린 것이며, 자신들은 단지 담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즉, 사기나 문서 위조의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한 거예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 컴퓨터에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내역이 발견되었고, 위조 계약서에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피고인 A가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피고인 B의 경우 1심이 누범 가중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파기했어요. 다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다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이용해 대출을 알선한 적 있다.
  •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 등에 제출한 적 있다.
  • 대출 실행의 대가로 수수료나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적 있다.
  • 범행을 공모한 다른 사람이 있고, 서로 역할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