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절도 무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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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절도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20600

상고기각

애매한 거절 표현이 불러온 절도죄 유무죄 공방

사건 개요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가 지인인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 있던 카메라 필름통 약 2,000개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는 이전에 작가에게 필름통을 인테리어용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후 작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에게 작가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고 필름통 전부를 가져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가 2017년 3월 15일,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소유의 6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필름통 약 2,000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절도죄를 적용하여 대표를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절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진작가가 필름통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명백한 허락이 아니었더라도, 자신은 작가의 말을 승낙으로 오해했을 뿐 훔치려는 의도(절취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의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작가가 "필요하면 말하세요, 몇 개 드릴 수 있다"고 한 대답이 '전부 가져가도 좋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라고 보았어요. 대표가 필름통을 가져갈 때 동료에게 '허락받았다'고 말한 점, 항의 전화에 "가져가라면서요?"라고 반문한 점 등을 근거로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애매한 대답을 승낙으로 오해하고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 물건을 가져갈 당시, 주변 사람에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상황이다.
  • 물건의 소유자가 항의하자 "가져가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적이 있다.
  •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져온 물건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 사건이 문제된 후, 원래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취의 고의(훔치려는 의도) 유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