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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동업자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근로자였다
대법원 2017도20041
동업계약서 작성 후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성 판단 기준의 중요성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6년 5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약 4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이사는 해당 인물이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였다고 주장했어요. 퇴직자는 2015년 2월 입사하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11월 급여와 배당금 지급 조건이 포함된 동업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바 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퇴직자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라고 주장했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동업계약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분담했고, 퇴직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신규직원 채용 결과 등을 공유받으며 주요 업무에 관여했으므로 사업경영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는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퇴직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동업계약의 실질은 기존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대가' 내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동업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퇴직자를 근로자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진행 중 미지급 퇴직금 일부가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법원은 퇴직자가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점, 업무 내용이나 근무 조건이 동업계약 전후로 변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고정급을 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즉, '동업계약서'라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형식과 무관한 실질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