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위도 건물 침입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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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시위도 건물 침입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17도17337

상고기각

일반인 출입 허용된 건물에서의 시위, 정당행위 불인정

사건 개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빌딩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기로 했어요. 2015년 12월 31일, 피고인들을 포함한 30여 명은 빌딩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2층과 8층 등에서 약 1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들며 시위를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른 30여 명과 공동으로, 빌딩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점거 농성을 할 의사를 숨긴 채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시위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죄가 되더라도, 반인도적인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도 관리자가 시위 목적의 출입까지 허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에 들어간 적 있다.
  • 건물 관리자가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목적(시위, 농성 등)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 여러 사람과 함께 단체로 행동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 자신의 행동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출입과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