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센터 사무국장, 횡령·뇌물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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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센터 사무국장, 횡령·뇌물로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17916

상고기각

부동산 계약금 빼돌리고 용역 대가로 뒷돈 챙긴 수법

사건 개요

한 기념사업 센터의 사무국장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돈을 빼돌리고,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와 별개로 센터의 다른 직원은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쓰고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도 했어요. 결국 사무국장, 직원, 용역업체 대표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국장이 부동산 매입 위약금 차액 5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일부 3,2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수주 청탁과 함께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했어요. 회계 담당 직원은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쓰고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혐의(업무상횡령, 절도)를, 용역업체 대표는 사무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무국장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받았고, 이 돈은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중개인들에게 받은 돈도 사례비 명목이거나 센터 운영비로 썼다고 항변했어요. 용역업체 대표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일부는 빌렸다가 갚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무국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법인카드를 유흥비로 썼다는 혐의 등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직원과 용역업체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다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배임수재 금액을 3,2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징금도 그에 맞게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자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한 적 있다.
  • 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나 계약 대금의 일부를 '기부금'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적 있다.
  •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을 회사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운영비로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