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해외 도피, 공소시효는 멈췄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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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해외 도피, 공소시효는 멈췄다

대법원 2017도16453

상고기각

형사처벌 피하려 외국 감옥에 가도 소용없는 이유

사건 개요

1992년, 한 남성이 아내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어요. 은행에서 개인 명의로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1억 원은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는 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아내의 정보로 바꿔 은행에 제출했죠. 이후 그는 1995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15년에 귀국했고, 2016년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했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시점은 1992년인데 공소는 2016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어요. 미국에 체류한 것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목적이 있었더라도 미국에서 41개월간 수감되었던 기간에는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출국할 무렵 이미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수감된 기간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인 7년보다 현저히 길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국 수감 기간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적 있다.
  •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 국내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해외 체류 중 다른 범죄로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적 있다.
  • 자발적인 귀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