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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속 지방 떼어내는 효과", 법원은 허위광고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7도18777
식품의 효능 광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통신판매업체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곤약쌀' 제품을 판매했어요. 광고 문구에는 '내 몸속의 지방 2,447g을 떼어내는 효과', '부드럽게 장을 자극해 배변활동에 좋습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또한 '변비개선', '당뇨', '혈당조절' 같은 단어를 검색 키워드로 등록하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상 부당 광고 혐의로 기소되었답니다.
검찰은 해당 광고가 일반 식품인 곤약쌀을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지방을 떼어내는 효과'와 같은 문구와 '당뇨', '변비개선' 등의 검색 키워드 사용을 문제 삼았어요. 이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회사 대표 측은 광고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광고 문구는 곤약의 일반적인 특성과 칼로리 감소 효과를 계산해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검색 키워드는 소비자의 검색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제품의 효능을 직접 광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회사 대표와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검색 키워드는 특정 단어를 검색한 사람에게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기능일 뿐, 그 자체로 제품의 효능을 광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지방을 떼어내는 효과'라는 문구는 칼로리 감소량을 지방으로 환산한 수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배변활동에 좋다'는 표현은 곤약의 주성분인 식이섬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 광고가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에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효능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식품이 가진 영양 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를 알리는 광고는 허용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만을 규제한다고 해석했어요. 광고가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효능 광고와 의약품 오인 광고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