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돈 빼 쓴 회장과 사무총장,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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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빼 쓴 회장과 사무총장,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8도2491

상고기각

수년에 걸친 법인 자금 유용,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사단법인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수년에 걸쳐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사무총장은 강사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기거나 협찬금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했어요. 회장은 사무총장과 공모하여 규정에 없는 업무추진비, 출장비, 특별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무총장이 단독으로 강사료 차액, 협찬금, 표창 찬조금, 법인 기금 등 총 7가지 항목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장과 사무총장이 공모하여 업무추진비, 출장비, 특별수당 등 5가지 항목에서 총 8천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자금을 사용했더라도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경비 집행이었으며,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라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월, 회장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허위 영수증 작성, 출장비 이중 수령 등 명백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죠. 그러나 업무추진비나 특별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그 성격상 사용처 판단이 임직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약 9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경비를 처리하며 실제 지출보다 부풀려 청구한 적이 있다.
  •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은 협찬금이나 찬조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 실비로 정산되는 출장비를 받고도, 별도의 출장 수당을 추가로 받은 적이 있다.
  •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 회사의 규정이나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등 경비 사용의 업무 관련성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