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촬영,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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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짧은 치마 촬영,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3도3263

상고기각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 9월,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약 3시간 30분 동안 총 68명의 여성을 201회에 걸쳐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201회에서 10회의 촬영으로 변경하여 공소를 제기했어요. 검찰은 사진 대부분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 특히 허벅지와 무릎이 부각되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과거 쇼핑몰 모델 사진을 찍던 아마추어 사진작가였으며, 피사체를 돋보이게 찍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찍는 '로우앵글' 기법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것이 아니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인물 전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촬영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공개된 장소였고, 피해자들의 옷차림이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한 적 있다.
  •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 않고 인물 전체나 여러 사람을 함께 촬영한 적 있다.
  • 피사체가 일상적인 옷차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통상적인 시야에 보이는 모습을 촬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