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혀 피했을 뿐인데 상해죄? 법원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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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혀 피했을 뿐인데 상해죄?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17도18391

상고기각

중개수수료 시비와 엇갈린 진술, 상해죄 무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인 피해자를 통해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2016년 2월 16일 밤, 두 사람은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개수수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 장단지 부위를 걷어차 무릎이 꺾이게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발로 다리를 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폭행치상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재판 내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가 걸렸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걷어찬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상황이 상식에 맞지 않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조차 해당 상해가 가격 행위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 등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작한 상황이다
  •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 상해 진단 내용이 내가 한 행동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